국세청, ‘티메프 피해’ 中企·영세사업자에 부가세 조기 환급
세종=김도형기자 , 정서영 기자
입력 2024-08-08 17:23 수정 2024-08-08 17:42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여행상품 환불 지원방안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4.8.7/뉴스1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과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에 나선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에는 벌써 6600건 이상이 접수됐다.
8일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일반 환급을 신고한 6676개 사업자의 환급금 531억 원을 14일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지급 기한보다 10일 일찍 부가세 일반 환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는다. 신청 법인은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와 올 상반기(1~6월) 귀속 부가세를 신고했지만 아직 납부하지 못한 사업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7~12월)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정산 지연 피해 사업자는 제외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집단 분쟁조정 신청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667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 대상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플랫폼인 티몬, 위메프가 해당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정안에는 환불 자금이 없는 티몬, 위메프 뿐 아니라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담겼다. 다만 환불 책임 소재를 두고 여행사와 PG·카드사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환불이 지연되고 있다.
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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