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위메프에 ‘자산-채권 동결’ 조치
김자현 기자
입력 2024-07-30 16:58 수정 2024-07-30 17:01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30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류화현 대표이사 사무실에 미정산 피해자들이 작성한 항의문이 붙어 있다. 2024.7.30 (서울=뉴스1)수천억 원대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빚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지 하루 만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 심문기일은 다음달 2일 비공개로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30일 두 회사의 자산 등에 대한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회사) 측이 마음대로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기업회생 개시 전 압류, 추심, 경매 등 각종 민사집행을 막는 조치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의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57·사법연수원 26기)이 재판장을 맡아 직접 심리한다. 심문기일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등이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한 달 안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두 회사가 채권자들과 변제방안을 자율적으로 우선 협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최대 3개월 동안 보류될 수 있다.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취하된다.
법원이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하도록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은 남은 재산과 기업가치 등을 조사해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이 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기업은 이에 맞춰 경영활동과 채무 변제를 병행하게 된다. 회생절차를 위한 채권단의 동의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 보상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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