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티메프 사태 초기 정산오류라고…무거운 책임 느껴”
뉴시스
입력 2024-07-30 16:00 수정 2024-07-30 16:01
한기정, 정무위 '위메프티몬 미정산 업무보고"
"변명에 속아 피해 양산?"…"무거운 책임감 느껴"
ⓒ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티몬·위메프 사태 초반 상황을 파악해 소비자에게 경고를 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초기에) 사측에서 정산오류라고 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최한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답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정산지연 사태가 발생했을 때 큐텐에서 공식 사과하기 전 공정위원회에서 소비자 경고를 (일찍) 했으면 이달에 티몬과 위메프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았을 텐데”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단순 온라인 등 컴퓨터 프로그램의 문제로 인식했다. 그렇다보니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묻자, 한 위원장은 티몬 측에서도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사태 초반에 공정위도 그렇게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게 바로 사기의 대표적인 예다. 관계당국에는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 등을 실시했나”라고 물었고, 한 위원장은 “처음에는 그 부분은 우선 신뢰한 뒤 이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현장 긴급점검에 나선 것은 25일”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다시 “그렇다면 사측의 변명에 속아 7월에도 많은 소비자 피해가 양산된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고, 이에 한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티몬위메프가 입점업체의 미정산 건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문제로 공정위에서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한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공정거래법으로 다루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오픈마켓이다 보니 대규모유통업법 대상도 아니다. (현재 들여다보는)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 이를 입점업체 보호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해당 발언에 대해 박 의원이 “사적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 이 부분은 금융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그런 맥락에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세종=뉴시스]
"변명에 속아 피해 양산?"…"무거운 책임감 느껴"
ⓒ뉴시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티몬·위메프 사태 초반 상황을 파악해 소비자에게 경고를 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초기에) 사측에서 정산오류라고 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최한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답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정산지연 사태가 발생했을 때 큐텐에서 공식 사과하기 전 공정위원회에서 소비자 경고를 (일찍) 했으면 이달에 티몬과 위메프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았을 텐데”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단순 온라인 등 컴퓨터 프로그램의 문제로 인식했다. 그렇다보니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묻자, 한 위원장은 티몬 측에서도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사태 초반에 공정위도 그렇게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게 바로 사기의 대표적인 예다. 관계당국에는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 등을 실시했나”라고 물었고, 한 위원장은 “처음에는 그 부분은 우선 신뢰한 뒤 이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현장 긴급점검에 나선 것은 25일”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다시 “그렇다면 사측의 변명에 속아 7월에도 많은 소비자 피해가 양산된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고, 이에 한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티몬위메프가 입점업체의 미정산 건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문제로 공정위에서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한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공정거래법으로 다루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오픈마켓이다 보니 대규모유통업법 대상도 아니다. (현재 들여다보는)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 이를 입점업체 보호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해당 발언에 대해 박 의원이 “사적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 이 부분은 금융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그런 맥락에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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