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1만1020원” vs 使 “1만150원”…내년 최저임금 막판 협상
이문수 기자
입력 2025-07-03 20:12 수정 2025-07-03 20:13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025.07.03. [세종=뉴시스]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5차, 6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이날 오후 5시경 5차 수정안으로 1만1140원을, 경영계는 1만130원을 제시했다.
여전히 1010원의 격차를 보이던 노사는 오후 7시 30분 재개된 회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1020원(9.9% 인상), 경영계는 1만150원(1.2% 인상)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 1만1500원을 제시한 뒤 480원 내렸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 동결을 최초 제시한 뒤 120원 인상했다.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다. 올해 공익위원들은 일단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지 않고 노사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공익위원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자고 제안해 왔다”며 “오늘 회의에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7월 12일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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