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오픈뱅킹?”…금융당국, 안심차단 서비스 내달 시행
뉴스1
입력 2025-05-13 06:25 수정 2025-05-13 11:22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이어 추가 구축
15일부터 금융사 비공개 테스트…6월 말 시행 예정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18.4.17/뉴스1
금융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잇따라 마련한 금융감독원이 ‘나도 모르는 사이 오픈뱅킹’ 사고를 막기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도 구축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및 금융결제원은 다음 달 말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금융사 대상 비공개 테스트(CBT)에 나선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자신의 은행계좌를 등록해 입·출금 등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만 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가 전 계좌로 확대될 수 있어 피해액을 키울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보이스피싱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오픈뱅킹 사전 차단 제도’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스미싱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 데 이어, 지난 3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 데 이어 겹겹의 금융사고 예방 제도를 구축하는 셈이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용대출·카드론·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며,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는 CBT를 거쳐 내달 말 시행된다. 소비자는 금융사 영업점 방문 또는 금융결제원 애플리케이션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농·수산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이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에서 실제로 (사전 차단 제도로) 막히는지 테스트한다는 개념”이라며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라고 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금융소비자의 불안이 커지면서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 수는 폭증하는 추세다. 해킹 사고 이후 일주일간(4월 22일~28일)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는 약 35만 명,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 수는 약 45만 명이다.
해킹 사고 이전인 지난달 21일 까지 일 평균 가입자 수는 각 4500명, 2300명인 것과 비교해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 28일의 경우 하루에만 29만 2300명, 40만 5700명이 가입하기도 했다. 특히 해킹 사고 이후 전체 신청 인원 중 40대 이하 비중이 약 65%를 차지하는 등 청년층의 신청이 급격히 증가했다. 해킹 사고 이전에는 40대 이하 비중이 약 22%에 불과했다.
(서울=뉴스1)
15일부터 금융사 비공개 테스트…6월 말 시행 예정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18.4.17/뉴스1금융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잇따라 마련한 금융감독원이 ‘나도 모르는 사이 오픈뱅킹’ 사고를 막기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도 구축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및 금융결제원은 다음 달 말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금융사 대상 비공개 테스트(CBT)에 나선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자신의 은행계좌를 등록해 입·출금 등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만 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가 전 계좌로 확대될 수 있어 피해액을 키울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보이스피싱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오픈뱅킹 사전 차단 제도’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스미싱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 데 이어, 지난 3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 데 이어 겹겹의 금융사고 예방 제도를 구축하는 셈이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용대출·카드론·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며,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는 CBT를 거쳐 내달 말 시행된다. 소비자는 금융사 영업점 방문 또는 금융결제원 애플리케이션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농·수산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이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에서 실제로 (사전 차단 제도로) 막히는지 테스트한다는 개념”이라며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라고 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금융소비자의 불안이 커지면서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 수는 폭증하는 추세다. 해킹 사고 이후 일주일간(4월 22일~28일)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는 약 35만 명,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 수는 약 45만 명이다.
해킹 사고 이전인 지난달 21일 까지 일 평균 가입자 수는 각 4500명, 2300명인 것과 비교해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 28일의 경우 하루에만 29만 2300명, 40만 5700명이 가입하기도 했다. 특히 해킹 사고 이후 전체 신청 인원 중 40대 이하 비중이 약 65%를 차지하는 등 청년층의 신청이 급격히 증가했다. 해킹 사고 이전에는 40대 이하 비중이 약 22%에 불과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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