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배달료 지원… 폐업후 직업훈련땐 수당

세종=송혜미 기자

입력 2024-07-04 03:00 수정 2024-07-04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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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하며 별도 내놔
月 20만원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대출 상환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폐업때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원




연매출 600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상공인이라면 이달부터 월 20만 원의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내년부턴 배달 수수료도 지원받을 수 있고, 문을 닫을 경우 점포 철거비를 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폐업 후 직업훈련을 받으면 월 최대 110만 원의 수당도 지급된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별도로 내놨다.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특정 계층 대상의 대책을 따로 마련한 건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의미다.


● 내년부터 자영업자 배달료 지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실제 연매출 5000만 원이 안 되는 소상공인의 비중은 2019년 28.1%에서 2022년 34.6%까지 늘었다.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은 지난해 상황은 더 악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91만1000명으로 1년 새 11만 명 넘게 급증한 바 있다. 고금리·고물가가 길어지고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질 않으면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영업자의 각종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우선 내년 중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 수수료 일부를 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등은 다음 달까지 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그전까지는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해 입점 업체 부담을 덜어줄 상생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만 월 20만 원까지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달 중 연매출 6000만 원까지로 문턱이 낮아진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내려준 ‘착한 임대인’이라면 내년에도 인하액의 최대 70%까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더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빚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책도 내놨다.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의 상환을 연장해주는 제도는 업력이나 대출잔액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업력이 3년 이상이고 대출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는데, 8월부터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지역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상환 기간을 늘려주기 위해 5조 원 규모의 전환 보증도 신설한다. 대출이 만기되더라도 보증을 갈아타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 폐업 후 직업훈련 받으면 수당 지급

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현행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10조 원 넘게 늘릴 예정이다. 올 6월까지 사업을 했던 자영업자라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최대 250만 원인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금은 내년부터 400만 원으로 150만 원 늘어난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취업 교육을 받으면 원금감면율을 10%포인트 올려주기로 했다. 채무조정과 관계없이 폐업한 자영업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참여하면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90만 원의 수당 또한 받을 수 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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