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9억 수원 전세사기’ 정씨 부부 구속…아들은 기각

뉴스1

입력 2023-12-01 17:15 수정 2023-12-01 17:23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News1


경기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정모씨 부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씨의 아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일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씨 부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씨의 아들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과 도주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사기 혐의로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심사에 앞선 오전 10시55분께 취재진과 마주친 정씨 일가는 물음에 아무런 답도 않고 그대로 법정에 들어섰다.

구속심사의 주요 쟁점으로는 피해 임차인들에게 전세자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은 고의성 여부와 고소가 본격 이뤄지는 시점에 앞서 자금사정이 어땠는지, 또 피해변제 능력이 있는지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 일가로부터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들은 지난 9월 초부터 수사기관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해당사건은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맡다가 피해규모 크고 범죄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경기남부청으로 이관됐다.

신고인들이 제출한 고소장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 부부와 빌라 및 오피스텔을 각각 1억원 안팎으로 전세계약을 맺었지만 연락이 두절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고소인 중 일부는 아직 임대차계약서 상 만료가 되지 않았지만 이들과 연락이 접촉되지 않는다는 소식에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일가에 대한 세 차례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품,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은 지난 11월2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임차인들이 정씨 일가와 부동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은 468건으로 확인됐다. 468명의 피해액은 709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수원=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