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3곳중 1곳 불법하도급…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최동수 기자
입력 2023-09-21 03:00 수정 2023-09-21 03:31
국토부 100일 단속서 333건 적발
무자격-무등록 하도급 66% 최다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대상 현장 3곳 중 1곳에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하도급을 준 원청업체뿐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받아 공사에 참여한 업체와 이를 관리하지 못한 발주자도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현장 508곳 중 35.2%에 이르는 179곳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총 333건이다. 조사는 올해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이뤄졌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철근·콘크리트나 포장 등 특정 공정별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일감을 준 ‘무자격·무등록 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다.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경우 등도 112건(33.6%)이었다.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에 임금을 일괄 지급한 현장도 116곳 있었다. 적발 업체는 249곳으로 원청 156곳, 하청 93곳이었다. 국토부는 “일부 대형 건설사도 포함됐고, 최근 부실공사가 드러난 단지를 시공한 업체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불법하도급을 준 자에 대한 처벌은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불법하도급을 준 주체에는 원도급사뿐만 아니라 발주자도 포함된다. 불법하도급을 받아 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과징금도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인다. 불법하도급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사망사고가 나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불법하도급을 확인한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무자격-무등록 하도급 66% 최다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대상 현장 3곳 중 1곳에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하도급을 준 원청업체뿐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받아 공사에 참여한 업체와 이를 관리하지 못한 발주자도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현장 508곳 중 35.2%에 이르는 179곳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총 333건이다. 조사는 올해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이뤄졌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철근·콘크리트나 포장 등 특정 공정별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일감을 준 ‘무자격·무등록 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다.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경우 등도 112건(33.6%)이었다.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에 임금을 일괄 지급한 현장도 116곳 있었다. 적발 업체는 249곳으로 원청 156곳, 하청 93곳이었다. 국토부는 “일부 대형 건설사도 포함됐고, 최근 부실공사가 드러난 단지를 시공한 업체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불법하도급을 준 자에 대한 처벌은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불법하도급을 준 주체에는 원도급사뿐만 아니라 발주자도 포함된다. 불법하도급을 받아 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과징금도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인다. 불법하도급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사망사고가 나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불법하도급을 확인한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비즈N 탑기사
- 이강인의 인기에 음바페도 ‘한글 유니폼’ 입고 뛰었다…‘파리 들썩’
- 빚 1억 남기고 실종 지적장애 男, 방송 직전에 극적 발견
- 위안부 피해자 손배 2심 승소…日언론들 신속 타전
- 美 북부 지역까지 위협하는 캐나다 야생 멧돼지…“퇴치 어려워”
- 부산도 옮았다…빈대 공포에 “코로나 때처럼 외출 자제”
- 꿀벌이 돌아온다…아까시꿀 생산량 평년比 51% ↑
- 식중독균 살모넬라 검출 ‘눈꽃치즈 불닭’…판매중단·회수
- 김동연 “김포 서울 편입은 국토 갈라치기…총선 전략이면 자충수”
- 경찰, 대학가 ‘마약 광고 전단’ 살포 40대 구속 송치
- “결혼 왜 못하니?” 전처 이혜영 영상편지에…이상민 ‘답장’ 진땀
- 고금리·고분양가에 12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넉달 연속 하락
- 아파트 거래 올해도 싸늘… 매매회전율 역대 두번째 낮아
- ‘살은 피둥피둥, 각질은 후두둑’…겨울철 건강관리 이렇게
- ‘0원 요금’ 약발 끝났다…알뜰폰 18만명 번호 대이동
- [DBR]“로봇이 냉장고 문짝 척척” 생산성 혁신 스마트 공장
- 원희룡 “전세사기는 질 나쁜 민생범죄…선구제 후구상 신중 검토 필요”
- “연말 빛 축제, 서울에서 즐기세요”
- “인류 파멸 불씨냐, 번영의 선물이냐”… AI ‘두머’ vs ‘부머’ 대논쟁[인사이드&인사이트]
- “전세금 떼일라” 빌라 기피… 내년초 서울 입주 416채 역대최소
- 中企 은행대출 1000조… 파산 신청업체 역대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