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부터 시내 면세점서 여권 없이 면세품 구입 가능

세종=박희창기자

입력 2023-02-01 17:27 수정 2023-02-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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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면세점. 뉴시스


이르면 4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 없이도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1일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시내 면세점에선 스마트폰 본인 인증만 거치면 면세품을 살 수 있다. 기존에는 시내 면세점에서도 면세품을 구입하려면 여권을 제시해야 했다. 스마트폰 본인 인증은 이르면 4월부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면세점에서 순차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또 면세점은 오픈마켓이나 메타버스(3차원 가상공간) 등 타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면세점은 자사 인터넷몰을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다. 중소 면세점의 경우 공동으로 인터넷 면세점을 구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돼 시설공사 단계부터 면세품 반입이 가능해진다. 그간 면세점은 특허 승인 후 시설공사를 거쳐 특허장을 교부받은 뒤에야 면세품을 반입할 수 있었다. K팝 음반, 국내 아이돌 상품 한정판 등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인기 제품들은 우선 판매를 진행한 후에 물품을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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