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 1년 연장… 내년 6월부턴 과태료 부과
정서영기자
입력 2022-05-26 13:55:00 수정 2022-05-26 14:02:21

전월세신고제 유예 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26일 국토부는 이번달 31일까지 예정됐던 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7월 통과된 임대차3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위반 시 과태료 최고 100만원이 부과되지만, 혼란을 우려해 지난해 6월 시행 이후 1년 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조치는 계도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신규계약자가 아니거나 전월세 직거래를 진행할 경우 제도를 알지못해 과태료를 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월세 신고 이후 과세를 우려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 매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계도기간 만료 이후 대규모 미신고자 단속을 나서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도 언급됐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2만3000여 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됐다. 월별 신고량은 2021년 6월 6만8000여 건, 9월 10만4000여 건, 12월 13만4000여 건, 올 3월 17만3000여 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계약 중 신규계약은 79%인 96만8000여 건이었으며 갱신계약은 25만4000여 건이었다.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갱신계약의 53.2%에 해당하는 약 13만5000여 건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거래 정보량이 전년 동기(2020년 6월~2021년 3월) 184만9000여 건 대비 13% 증가했다”며 “다만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신고제도 정착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6월부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신고의무, 계약시 유의 사항등을 제공하는 알림톡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9월에는 지자체 순회교육을 통해 관련 사항이 주민들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신고제를 인지하기 어려운 대학생, 사회초년생, 노년층 등이 모이는 대학교, 노인복지기관 등에 임대차 유의사항을 알리는 등 생활밀착형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비즈N 탑기사
- “어린이날 선물인데… ” 도둑맞은 자전거 찾아준 경찰
- 최영아 전문의 성천상 수상… 20여년간 노숙인 치료 봉사
- 하니♥양재웅, 열애 인정 “좋은 만남 갖고 있어”
- “조유나양 아버지, 가상화폐 투자 뒤 큰 손해”
- “젖병에 꽁초 가득”…담뱃값 경고 그림, 더 끔찍하게 바꾼다
- “이걸 두고 월북을?”…서해 공무원측 ‘무궁화10호’ 방수복 공개
- 바이든, 자전거 타다 ‘꽈당’… 몸상태 묻자 ‘깡충깡충’
- “수험생 공부 중입니다”…尹자택 앞 맞불집회 이틀째 현수막 내걸려
- “한국인과 너무 닮아, 가슴철렁” 필리핀서 땅콩파는 코피노 소년
- 마지막 ‘버핏과의 점심’ 경매, 59억원 기록 깰까
- 냉면·김밥 속 이것이 식중독 범인이었다…심하면 사망
- 테슬라 모델Y 1년 차 유지비
- 지프, 라임맛 ‘랭글러 하이 벨로시티’ 국내 50대 한정 판매
- 중산층 빚내서 살 수 있는 서울 아파트 3.7만채…역대 최저
- 삼성전자, 5년만에 중국 임직원 절반 줄었다…‘脫중국 가속’
- “반도체 인재 양성, 학부생 늘리기보다 교수 확보가 시급”[인사이드&인사이트]
- “보행중 폰 사용” 69%… 사고 부른다
- 6% 넘보는 물가… 재정-통화 수장 등 긴급회동 “합동대응 강화”
- 韓 도로 점령한 중국산 전기버스…올해 1~5월 시장점유율 44%
- ‘GTX-B’ 구간 착공 가시화…2030년 개통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