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롯데몰 “평일 쉴테니 주말엔 영업하게 해 주세요”
뉴스1
입력 2020-08-04 10:19 수정 2020-08-04 10:20
스타필드 고양 © News1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와 롯데몰도 의무휴업에 동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19와 소비 침체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규제가 본격화하기 전에 동참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와 롯데몰 운영사인 롯데자산개발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에 앞서 의무휴업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치고, 국회에 동참 의사 전달 시기를 조율 중이다.
앞서 21대 국회가 지난 5월 말 문을 연 이후 지난달까지 발의된 유통산업법 개정안은 모두 9건이다. 대부분이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동주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복합쇼핑몰 등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복합쇼핑몰과 같은 초대형 유통매장의 진출 확대로 골목상권과 영세상인의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 제한 등의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의원도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법 개정안에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통업체들은 비상이다. 코로나19와 소비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휴업 규제가 적용되면 추가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말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피해가 막심하다.
신세계프라퍼티와 롯데자산개발은 규제가 본격화하기 전에 의무휴업에 동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미리 동참해 최악의 상황은 피하겠다는 판단이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고객이 몰리는 주말은 영업하고, 상대적으로 한산한 평일 중 하루 휴업하는 것이 목표다.
한 업계 내부 관계자는 “국회 의원실을 통해 의무휴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세계프라퍼티와 롯데자산개발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답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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