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만25세에서 만34세로 확대
뉴스1
입력 2020-03-26 12:12 수정 2020-03-26 12:12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개선안.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주거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를 통해 국토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Δ주거비 금융지원 Δ역세권 등 우수입지 공공주택 공급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시행 중인 저리의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연령을 기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적용금리와 대출한도도 조정하기로 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하해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그 외 새로 확대되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상 주택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상향해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으로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금리를 평균 0.46%포인트(p) 인하해 가구당 연 24만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혜택 적용 가구 역시 기존 9만8000가구에서 10만9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또 국토부는 역세권의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리모델링한 임대주택 1만 가구를 오는 2025년까지 청년들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곳에 다양한 청년 주택을 원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올해는 1000가구 수준이다.
올해 공공 리모델링 매입 임대주택의 가구당 매입 단가를 9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 인근의 건물도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풍부한 물량공급을 위해 노후 주택·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등)뿐만 아니라 노후 모텔, 오피스, 찜질방 등도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공주택특별법 및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의 의견을 지속 반영해 주거 문제로 인한 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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