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패닉…금융권도 ‘재택근무’ 급속 확산(종합2보)

뉴스1

입력 2020-02-26 17:30 수정 2020-02-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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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직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소셜커머스 기업인 티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직원들의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전파 방지 차원에서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재택근무 기간은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2020.2.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금융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재택근무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26일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망분리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하면서 재택근무 도입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금융사들의 이런 움직임은 코로나19로 인해 본사가 마비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제를 실시하는 기업들이 확산됐지만 금융권은 당초 핵심인력의 분산배치 위주로만 대응 방안을 추진했다. 재택근무제를 쉽사리 실시하지 못한데는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망분리 규제가 영향을 미쳤다. 망분리는 사이버 공격과 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과 인터넷용으로 분리하게 해놓은 금융보안 규제다. 물론 금융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경우 망분리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본점과 영업점 직원의 업무처리에도 인정이 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씨티은행이 금융당국에 일반 직원의 재택근무 여부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를 요청했고 금융위는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업권별 협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전파 조치했다.

이에 내부적으로는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에 재택근무를 포함했지만 추진은 하지 않던 금융권에서도 재택근무제를 속속 시행하고 있다.

은행권에선 씨티은행이 재택근무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직후 은행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씨티은행에 따르면 지난 25일 씨티은행 경영진은 긴급회의를 통해 서울 본사 일부 임직원들을 다음달 2일까지 자택에서 근무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이들 임직원의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대상은 본점 부서장의 승인 아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 직원과 격리 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임원이다. 다만 본점을 제외한 일반 지점은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신한은행도 본점 인력 20%에 대해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대상은 기업여신심사부, 디지털금융센터, 기업마케팅부, 여신관리부 등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부서의 직원이다. 오는 27일부터는 대상 부서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실상 본점의 모든 부서가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것이다. KB국민은행도 오는 27일부터 본부 부서 직원의 15%부터 재택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른 은행들도 재택근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인원들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다. 한 은행 관계자는 “아직 재택근무를 실시할지를 결정하지는 않았는데 다른 은행들의 상황을 보니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일부 증권사도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재택 근무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이를 테스트하기 위한 순환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메리츠증권도 업무성격에 따라 일부 재택근무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사도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곳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삼성생명, 삼성화재에선 지난 24일부터 임산부 등 일부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한화생명에서도 임산부 직원들의 재택근무가 이뤄지고 있고 대구지역에선 선별적인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도 27일부터 부서별로 재택근무 등의 분산근무를 실시하며 임산부 직원과 건강 취약자 등도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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