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보유세 부담 힘든 1주택 고령자 과세특례 검토

뉴스1

입력 2019-01-24 15:19 수정 2019-01-24 15:22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 뉴스1

기초생활수급 탈락 시 3년간 연장
“건강보험료 공시가격 영향 보완”


정부가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어려운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의 세 부담 상한률 특례를 검토한다.

정부는 24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기획단을 구성해 공시가격 상승이 과세와 건보료,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이 필요하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종합부동산세(보유세) 부담은 1가구 1주택자 기준 최대 50%에 달한다. 이중 재산세는 전년보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 이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6억원 이하 10% 이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30% 이내로 늘어난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엔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70% 감면한다.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올해 공시가격이 적용되는 건강보험료는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에선 시세 상승 수준만 반영되므로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건강보험료 변동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 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인 데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면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에선 소득 상위 30%에 달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제외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무주택자가 새로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자 대부분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은 저가형 주택을 보유해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장애인·노인 등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총액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엔 3년 동안 연장해준다.

교육부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분이 영향을 미치는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에 대해 서민 및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