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시세반영율 낮은 고가주택 ‘빠르게’ 현실화…중저가 ‘천천히’”

뉴시스

입력 2019-01-24 15:18 수정 2019-01-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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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4일 올해 표준주택 가격 공시와 관련 “고가단독주택은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되 서민과 중산층 보유 중저가 부동산은 시세 상승률 수준만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으며 같은 유형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 개발부담금, 복지 등 60여개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반영해 균형 있게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주택-아파트간 공평 과세 원칙을 허무는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단독주택과 울산 소재의 아파트를 제시했다.

이 단독주택은 지난해 기준 시가가 15억1000만원에 달했지만 공시가는 3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재산세도 80만원에 그쳐 시가가 5억8000만원, 공시가는 4억2000만원인 울산 소재의 아파트보다 재산세를 10만원 덜 냈다.

국토부는 시세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러한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는 빠른 속도로 현실화(인상)해 나가되 중저가는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표준주택(22만채) 10채 가운데 9채 꼴(98.3%)인 중저가(21만6000채·시세 15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이 평균 5.86%에 그쳐 전체 평균(9.13%)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건강보험료 급등 등 공시가 상승의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중저가 단독주택의 공시가 평균 상승률을 5%에 묶어 서민중산층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사례로 공시가가 지난해 2억5000만원에서 올해 2억7000만원으로 9.2% 올랐지만 건보료는 월 13만3000원으로 동일한 서울지역 단독주택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내년 이후에도 이러한 원칙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은 공평과세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공시가의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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