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지가 변동률, 단독주택·토지보다 낮을 것”

뉴스1

입력 2019-01-24 15:04 수정 2019-01-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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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주요 Q&A…“복지수급 영향 제한적”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 세 부담 상한률 특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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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9% 이상 오르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용산·강남·마포구가 30% 이상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서울은 평균 18% 가까이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아래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포함된 질의응답(Q&A)을 정리한 내용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활용되나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가와 지자체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공적 가격이다. 국토부는 표준 단독주택, 공동주택,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결정하며 시군구에서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개별지의 공시가격을 결정하고 고시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및 부담금, 건보료, 기초연금 등 60여개 행정목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나
▶공동주택은 토지와 단독주택보다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변동률이 단독주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가 큰 일부 고가 아파트는 상승 폭이 클 수 있다. 현재 현장조사 중이므로 구체적 내용은 4월 말 확정되면 발표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 복지 축소 우려가 있다. 대책은 무엇인가.
▶대다수 중저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지 않아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다. 긴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것이 아닌가.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 상승 수준만 반영되므로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건강보험료 변동도 크지 않을 것이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으로 구분한 등급표를 통해 매겨진다.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경우 보험료 변동은 없다. 작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가는 추세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보료 영향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7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고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은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무주택자이거나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은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주택이 없거라 인상 폭이 낮은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현재 재산을 반영할 때 기본공제나 재산 특례를 적용해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을 완화하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국가장학금 수혜자 감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2019년 공시가격 변동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 영향을 준다. 개별공시지가 공시 완료 후 영향도를 심층 분석해 서민과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닌지.
▶이번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 추진 과정에서 조세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는 제한적이다. 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 대비 30% 이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자는 최대 50% 이내로 상승 폭이 제한적이다. 특히 1가구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는 15년 이상 장기보유했을 경우 종부세를 최대 70% 감면한다. 다가구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가.
▶필요하면 공시가격 급등으로 증가한 재산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률 특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 달 2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 민원실과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2월2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하고 산정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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