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호화생활에도 기초생활수급자?…“月 160만원 받아”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10-12 08:17 수정 2017-10-12 09:45
사진=딸 친구 여중생을 살해 및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사건의 이모 씨가 11일 오전 이씨 부녀가 거주했던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택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여중생 딸 친구 A 양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35)가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YTN에 따르면, 이영학의 이웃들은 그가 에쿠스 리무진 등 여러 대의 고급 차량을 몰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이 씨가 수백만 원짜리 강아지를 사고 판 것으로 정황이 포착됐으며, 그와 숨진 부인이 온 몸에 한 문신 비용도 수천 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체에 따르면, 이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매달 복지 혜택도 받았다. 이 씨와 딸, 숨진 아내 최모 씨는 지난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다.
이에 이 씨는 매달 생계 급여 109만 원과 장애 수당 등을 포함해 약 16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고급 차량을 석 대 이상 이용해왔지만, 자신 명의로 등록한 외제 차량은 배기량 2,000cc 미만, 시가 4천만 원짜리 한 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등급을 받은 이영학이 2,000cc 미만 차량을 소유하면,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영학 씨는 30일 자택에서 딸의 친구 김 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다음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5일 검거됐다.
이 씨는 사체 유기 혐의만 인정할 뿐 살인에 대해선 진술조차 거부하다가 딸이 “아빠가 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털어놓자 살인 혐의도 시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살해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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