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버린 엄마가 왜 아들 보험금 가져가나”…실종자 누나의 호소
뉴스1
입력 2023-08-31 15:00 수정 2023-08-31 18:06

실종된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54년만에 자식들 앞에 나타나 소송을 제기한 8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상속권을 인정받은 것과 관련해 실종자 누나가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민사2-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31일 친모 A씨가 실종된 아들 B씨의 누나이자 딸인 김종선씨(61)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사망 보험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A씨가 ‘아들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김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판사를 믿었는데 너무 참담하다”며 “2살 때 (자녀들을) 버린 부모를 인정하는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 이건 정말 아니다”고 분노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같은 자식들은 어떻게 사는가. 어릴 때 엄마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살았다”며 “친모한테 돈이 돌아가느니 국가에서 환수해 어려운 사람에게 전달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가서 1인 시위를 하든 단식을 하든 대법원까지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또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에 대해 자녀의 재산 상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에 대해서도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씨에 따르면 A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한번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21년 1월23일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에 타고 있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 이후 B씨 앞으로 사망 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 등 약 3억원의 보상금이 나왔다.
A씨는 54년만에 나타나 상속 규정에 따라 보상금 전액을 가져가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2살쯤 됐을 무렵 세 남매 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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