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여행가방 가둬 살해한 계모…징역 25년 확정
뉴시스
입력 2021-05-11 18:30 수정 2021-05-11 18:32
의붓아들 상습학대 및 살해 등 혐의
1심, 징역 22년→2심서 25년 선고돼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의붓아들 B(당시 9세)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A씨는 동거를 하던 C씨가 전처와 낳은 자녀 B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A씨는 B군이 집안 물건을 버리는 것으로 의심하며 옷걸이나 나무주걱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에는 A씨 친자녀의 게임기를 만졌다는 이유로 B군을 여행용 가방 안에 들어가게 했다. 당시 A씨는 B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지퍼를 닫은 채 7시간여 동안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군이 갇힌 가방을 밟거나 몸으로 누르기도 했다. B군은 결국 질식으로 숨졌다.
1심은 “B군은 밝고 명랑하고 춤추기 좋아하고 얼굴에는 장난기가 가득하던 어린아이였다”면서 “가족과 함께 외식하던 날 맛있는 걸 먹어 신난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일기를 쓰던 아이는 A씨의 학대 가운데 무기력한 상태가 돼 마지막까지 ‘숨, 숨’을 외치며 구해줄 것으로 믿던 A씨에 의해 참혹하게 생명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범행에서의 행위는 나쁜 행동을 반복하고 고집을 부리는 B군의 기를 꺾기 위한 기싸움이었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뿐 아니라 살인 혐의까지 적용했다.
2심은 A씨가 B군이 가방 안에서 땀을 많이 흘려 탈수·탈진 상태에 빠진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밥을 먹으면서 다른 자녀들에게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언급했다.
2심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범행이 상습적인 아동학대 경향에서 발현된 것이라고 해도 살인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서울=뉴시스]
1심, 징역 22년→2심서 25년 선고돼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의붓아들 B(당시 9세)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A씨는 동거를 하던 C씨가 전처와 낳은 자녀 B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A씨는 B군이 집안 물건을 버리는 것으로 의심하며 옷걸이나 나무주걱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에는 A씨 친자녀의 게임기를 만졌다는 이유로 B군을 여행용 가방 안에 들어가게 했다. 당시 A씨는 B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지퍼를 닫은 채 7시간여 동안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군이 갇힌 가방을 밟거나 몸으로 누르기도 했다. B군은 결국 질식으로 숨졌다.
1심은 “B군은 밝고 명랑하고 춤추기 좋아하고 얼굴에는 장난기가 가득하던 어린아이였다”면서 “가족과 함께 외식하던 날 맛있는 걸 먹어 신난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일기를 쓰던 아이는 A씨의 학대 가운데 무기력한 상태가 돼 마지막까지 ‘숨, 숨’을 외치며 구해줄 것으로 믿던 A씨에 의해 참혹하게 생명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범행에서의 행위는 나쁜 행동을 반복하고 고집을 부리는 B군의 기를 꺾기 위한 기싸움이었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뿐 아니라 살인 혐의까지 적용했다.
2심은 A씨가 B군이 가방 안에서 땀을 많이 흘려 탈수·탈진 상태에 빠진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밥을 먹으면서 다른 자녀들에게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언급했다.
2심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범행이 상습적인 아동학대 경향에서 발현된 것이라고 해도 살인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서울=뉴시스]
비즈N 탑기사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선물하기 좋은 맥주'로 이름 날려 매출 182% 증가한 브랜드[브랜더쿠]
- 분당 9800채-일산 6900채 ‘미니 신도시급’ 재건축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 재즈 연주회부터 강연까지… 문화로 물드는 서울의 ‘봄밤’
- 슈퍼리치들 30분 덜 자고 책 2배 많이 읽었다
- 맥도날드, 반년 만에 또 올린다… 치킨‧피자까지 전방위적 가격 인상
- 하이닉스, AI붐 타고 깜짝흑자… “美경기 살아야 슈퍼사이클 진입”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