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모녀 입양해 바로 도살한 70대, 항소심도 실형
뉴시스
입력 2021-04-23 17:36 수정 2021-04-23 18:31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뒤 입양하고서 곧바로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7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겪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등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해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건축 자재 보관서에서 견주 B씨로부터 1~3살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는 조건으로 입양받았으나 1시간 뒤 C(65)씨에게 의뢰해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구인 D(76)씨와 진돗개를 보신용으로 먹기로 하고 C씨에게 12만원을 주고 도살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견주 B씨는 이후 지난해 5월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지 2시간도 채 안돼 도살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청원 글에는 6만여명이 동의했다.
B씨는 “책임감 있게 잘 키우겠다고 입양한 진돗개 2마리가 1시간 뒤 도살당했다”면서 글을 올렸다.
그는 입양 과정에서 A씨에게 진돗개를 데려가서 못 키우면 다시 돌려주는 반환 조건, 사정상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면 동의하에 새로 입양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 뵙는 조건,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어야 하는 조건 등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결국 우리 아이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두 번 다신 볼 수 없는 곳으로 갔다”며 “절대 가벼운 벌로 끝내선 안 될 이 ***들을 부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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