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없이 피부에 금가루 주사…대법, 벌금형 확정
뉴시스
입력 2020-11-24 12:10:00 수정 2020-11-24 15:31:05
국내 의사면허 없이 의료 행위한 혐의
"금사 주입은 의료 행위 아냐" 주장도
1·2심 "위해 우려 있어"…벌금 300만원

환자들에게 금가루 주사를 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자격 의료인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의료인이 아니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B씨 등에게 금사(금가루)를 주사해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의료법 27조 1항은 의사 면허가 없는 이들의 의료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 행위에는 진찰, 처방뿐 아니라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까지 해당한다.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대한금사학회의 금사자연치유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피부에 금가루를 주입한 것은 위 법에서 규정한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필리핀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한의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도 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1심은 “A씨가 행한 금사자연치유요법은 주사기를 이용해 머리카락 굵기 길이의 9㎜ 정도 되는 금사를 피부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라며 “피부에 삽입된 금사는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제거를 위해서는 외과적인 시술이 불가피해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시술을 한 부위가 눈 주위, 혀의 아랫부분 등 얼굴의 주요 부위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금사를 영구적으로 신체 내부에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부학적 지식이 없는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조금의 오차로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실제로 A씨로부터 시술받은 피해자의 경우 염증 및 통증의 부작용을 겪었다”며 “A씨가 한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1심은 A씨가 해외에서 획득한 의료인 자격으로는 위 시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A씨가 국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절차를 걸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은 이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라며 “이 사건 시술 행위가 의료법 시행 규칙이 정한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1심은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시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A씨의 행위가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해 A씨의 형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금사 주입은 의료 행위 아냐" 주장도
1·2심 "위해 우려 있어"…벌금 300만원

환자들에게 금가루 주사를 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자격 의료인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의료인이 아니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B씨 등에게 금사(금가루)를 주사해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의료법 27조 1항은 의사 면허가 없는 이들의 의료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 행위에는 진찰, 처방뿐 아니라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까지 해당한다.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대한금사학회의 금사자연치유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피부에 금가루를 주입한 것은 위 법에서 규정한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필리핀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한의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도 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1심은 “A씨가 행한 금사자연치유요법은 주사기를 이용해 머리카락 굵기 길이의 9㎜ 정도 되는 금사를 피부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라며 “피부에 삽입된 금사는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제거를 위해서는 외과적인 시술이 불가피해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시술을 한 부위가 눈 주위, 혀의 아랫부분 등 얼굴의 주요 부위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금사를 영구적으로 신체 내부에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부학적 지식이 없는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조금의 오차로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실제로 A씨로부터 시술받은 피해자의 경우 염증 및 통증의 부작용을 겪었다”며 “A씨가 한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1심은 A씨가 해외에서 획득한 의료인 자격으로는 위 시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A씨가 국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절차를 걸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은 이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라며 “이 사건 시술 행위가 의료법 시행 규칙이 정한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1심은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시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A씨의 행위가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해 A씨의 형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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