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연예기획사 대표 기소
뉴시스
입력 2020-09-17 16:13 수정 2020-09-17 17:28
마약류 관리법·의료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재벌 상대 불법 투약 의혹' 병원장 사건 연루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지난 15일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차례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회사 직원과 그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벌가·연예계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 사건과 관련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김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러한 정황을 포착,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26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범행내용, 수사 경과, 이미 확보된 증거관계,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한 점 등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재벌 2, 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김씨 사건에 대한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는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상습 투약하고,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채 전 대표는 지난 5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와 신씨에 대한 속행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뉴시스]
'재벌 상대 불법 투약 의혹' 병원장 사건 연루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지난 15일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차례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회사 직원과 그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벌가·연예계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 사건과 관련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김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러한 정황을 포착,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26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범행내용, 수사 경과, 이미 확보된 증거관계,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한 점 등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재벌 2, 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김씨 사건에 대한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는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상습 투약하고,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채 전 대표는 지난 5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와 신씨에 대한 속행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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