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중요부위 문 대형견 사고…견주는 어떤 처벌 받나
뉴시스
입력 2019-04-12 17:05 수정 2019-04-12 17:13
과실치상 혐의 입증되면…최대 2년 이하·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부산에서 대형견에 30대 남성이 중요 부위를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견주에 대한 처벌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대형견은 법으로 규정된 맹견종에 해당되지 않아 입마개 착용 의무는 없고 목줄만 하면 됐다. 하지만 목줄을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했는가’가 관건인데, 향후 견주의 과실이 인정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12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9시32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목줄을 한 대형 반려견(올드잉글리쉬쉽독)이 30대 남성 A씨의 중요 부위를 물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승강기를 타고 1층에 내려서 복도로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견주인 B(29)씨는 반려견에 목줄을 채웠지만 입마개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B씨는 목줄, 입마개 착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려견 안전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먼저 B씨가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건 문제가 없다. 형행 법은 5대 맹견종(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드 와일러)과 그 잡종견에게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올드잉글리쉬쉽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B씨가 목줄은 채웠어도 다 면책되는 건 아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에 따르면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B씨가 목줄을 느슨하게 했거나 제대로 잡지 않아 A씨에게 위해를 줬다면 이 규정 위반이 된다.
이렇게 과실치상 혐의가 입증된다면 B씨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보다 더 처벌 수위를 높인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 전에는 상해사고의 경우 과실치상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하고 있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마개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입마개 착용 대상을 법에서 정한 맹견 5종에 기계적으로 한정시키는 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단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당초 몸 높이가 40㎝ 이상인 개는 모두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해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에선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일률적인 숫자만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크기가 크다고 무조건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동물보호단체의 반대도 있었다. 크기와 별도로 공격성을 파악해 대상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향후 입마개 착용 대상을 보다 정밀하게 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부산에서 대형견에 30대 남성이 중요 부위를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견주에 대한 처벌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대형견은 법으로 규정된 맹견종에 해당되지 않아 입마개 착용 의무는 없고 목줄만 하면 됐다. 하지만 목줄을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했는가’가 관건인데, 향후 견주의 과실이 인정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12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9시32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목줄을 한 대형 반려견(올드잉글리쉬쉽독)이 30대 남성 A씨의 중요 부위를 물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승강기를 타고 1층에 내려서 복도로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견주인 B(29)씨는 반려견에 목줄을 채웠지만 입마개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B씨는 목줄, 입마개 착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려견 안전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먼저 B씨가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건 문제가 없다. 형행 법은 5대 맹견종(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드 와일러)과 그 잡종견에게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올드잉글리쉬쉽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B씨가 목줄은 채웠어도 다 면책되는 건 아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에 따르면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B씨가 목줄을 느슨하게 했거나 제대로 잡지 않아 A씨에게 위해를 줬다면 이 규정 위반이 된다.
이렇게 과실치상 혐의가 입증된다면 B씨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보다 더 처벌 수위를 높인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 전에는 상해사고의 경우 과실치상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하고 있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마개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입마개 착용 대상을 법에서 정한 맹견 5종에 기계적으로 한정시키는 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단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당초 몸 높이가 40㎝ 이상인 개는 모두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해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에선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일률적인 숫자만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크기가 크다고 무조건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동물보호단체의 반대도 있었다. 크기와 별도로 공격성을 파악해 대상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향후 입마개 착용 대상을 보다 정밀하게 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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