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지 고객 위약금 면제…모든 가입자에 8월 통신비 반값”
장은지 기자 , 김하경 기자
입력 2025-07-04 18:20 수정 2025-07-04 18:23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7.4 뉴스1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조사단은 SK텔레콤의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침해사고 신고 지연 및 미신고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료보전 명령 위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정부의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7.5 뉴스1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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