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결혼-출산 장려하는 ‘증여재산공제’ 활용법

민혜림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컨설턴트

입력 2024-03-26 03:00 수정 2024-03-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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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마련 나선 정부
증여재산공제액 늘려 세 부담 줄여
혼인-출산 연계시 1.5억 원까지 공제
법인 비용에 출산-양육 지원금 포함


민혜림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컨설턴트

Q. 결혼을 앞둔 A 씨는 결혼식 제반 비용, 혼수용품 구매, 신혼집 마련 등 끝없는 지출에 머리가 아프다. 모아 놓은 돈은 부족하지만 증여세 걱정에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기도 망설여진 A 씨는 혼인출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A. 한국의 2023년 4분기(10∼12월)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전에 없던 초저출생 시대에 돌입했다. 정부는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펼치고 있다.

10년간 요지부동이었던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5000만 원에서 혼인이나 출산과 연계되는 경우 1억50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까지 부모에게 1억5000만 원을 증여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한 1억 원에 대해 97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혼인 및 출산을 사유로 1억5000만 원을 증여받는다면 내야 할 세금은 없다.

혼인출산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한다.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여기에 기본공제 금액 5000만 원을 포함하면 혼인·출산 전후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양가 부모님의 여력이 된다면 추가로 1억 원씩 10% 저율 과세를 적용하여 양가로부터 총 5억 원을 증여받을 수 있고 970만 원씩 총 194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때 혼인 및 출산을 합해 수증자 1인당 평생 통합 한도가 1억 원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혼수용품은 비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혼수용품과 같은 결혼 제반 비용은 부모의 자산을 활용하고 그 외 부분에서 증여받은 자산을 사용한다면 더 큰 증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부모와 부모 모두에게 증여받을 때 조부모에게 먼저 받는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손자녀(외손자녀 포함)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성년자인 손자녀에게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한다면 40%를 할증한다. 따라서 선증여하는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공제를 먼저 적용해야 할증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즉, 1억5000만 원을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각각 증여받는다면 아버지보다 할아버지에게 먼저 받아야 약 600만 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공제를 받은 후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제받은 금액만큼 증여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해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거나 소송으로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물론 그 기간의 이자 상당액만큼은 증여세와 같이 납부해야 한다.

한편 혼인 관련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에 약혼자 사망, 민법에 따른 약혼 해제 사유 등 혼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올해 세제상 큰 변화가 하나 더 있다. 연초 부영그룹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출산지원금을 최대 1억 원 지급하기로 하면서 여기에 붙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영그룹은 직원의 세 부담을 우려해 증여 방식을 선택했다. 이에 정부는 법인 비용의 범위에 출산 또는 양육 지원금을 새롭게 추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대원칙을 깨고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국내 대기업과 정부가 더 많은 출산장려 혜택을 발표해 임신·출산·육아가 국민에게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민혜림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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