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1억’ 장기1주택자, 최대 85% 감면된다
뉴스1
입력 2022-09-29 11:52 수정 2022-09-29 11:53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에 걸린 재건축 관련 현수막 모습. 2022.8.17/뉴스1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예정부담금이 통보된 단지 84곳 중 38곳(45.2%)은 개편안 적용 시 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서울의 경우 28곳 중 5곳이, 경기·인천은 24곳 중 12곳이 각각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은 재건축 단지 32곳 중 21곳(65.6%)이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부담금이 남아있는 11곳도 6곳은 1000만원 미만, 4곳은 1000만~3000만원 미만이다. 지방 세대당 평균 부담금은 2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 1000만원 이하 부과 예정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증가하는 반면, 1억원 이상 부과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하게 된다.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덜어주는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제도가 도입되면 실수요자 부담금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부과기준 현실화 및 개시시점 조정에 따른 부과 단지 수 변화 (꾹토교통부 제공)국토부가 공개한 주요 사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부담금 예정액 1억8000만원을 통보받은 서울 강북의 A 재건축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 및 개시시점 조정에 따라 부담금이 9000만원으로 절반 줄어든다.
공공기여 인센티브 적용시에는 8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추가로 줄어들게 된다. 장기보유자 감면 10~50% 적용 시에는 7200만~4000만원까지 부담금이 줄어든다.
부담금 예정액 5000만원을 통보받은 지방의 B 재건축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에 따라 750만원까지 금액이 대폭 줄어들고, 개시시점 조정으로 30만원을 추가 면제 받게 된다. 장기보유감면분을 적용하면 부담금은 650만~360만원까지 줄어든다.
부과기준 현실화 및 장기보유 감면 시 부과금액별 변화 (국토교통부 제공)현재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담금이 면제되는데 이를 ‘1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부담금 산정 개시시점은 정비사업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춘다. 공공기여 시에는 매각대금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6년 이상’ 보유했을 때부터 10% 감면을 적용해 ‘10년 이상’ 보유했을 시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감면하고, 고령자(만 60세 이상)에게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주택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방안이 추진되려면 국회에서 재건축이익환수법이 개정돼야 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법률 개정사항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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