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률 98% 펀드를 “문제없다” 판매… 당국, 사실상 사기로 판단
김동혁 기자 , 신나리 기자 , 고도예 기자
입력 2020-07-02 03:00 수정 2020-07-02 03:44
금감원 “라임펀드 원금 100% 반환”
“투자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라는 가보지 않은 이 길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1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분조위의 이번 결정은 ‘투자자 책임’보다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례에서 펀드 운용·판매사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분조위가 100% 원금 반환의 기점을 2018년 11월로 잡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업체 중 한 곳인 신한금융투자가 원금 손실을 처음 인지한 시점이다. 라임은 개인과 기관의 투자금을 해외의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는데, 해당 펀드는 2018년 11월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라임과 신한금투는 관련 내용을 알았음에도 펀드 판매를 계속했다.
특히 라임은 무역금융펀드의 손실률이 98%에 달했지만 이를 숨기고 수익률 및 투자 위험과 관련된 총 11가지 중요 정보를 투자제안서에 허위로 기재했고, 신한금투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분조위의 판단이다. 나머지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영증권 등 4개 판매사는 청산 관련 내용은 알지 못했지만 라임이 만든 투자제안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펀드를 팔았다.
분조위는 투자자들이 펀드에 가입할 때 자산운용사가 아니라 대형 판매사의 신용을 고려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판매사가 사전에 운용사의 불법 행위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 책임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무게를 싣는 게 옳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사기’를 직접 명시하지 않고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내린 건 법원의 최종 판단에 앞서 원금 반환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산에서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와 같은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과실 입증의 정도가 낮다.
일각에선 배상 비율이 40∼80%였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도 원금을 더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DLF 사태는 판매사가 손실 발생 가능성을 부실하게 설명(불완전 판매)한 사례였고 라임 펀드는 팔지 말아야 할 상품을 팔면서 투자자를 속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판매사가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차가 복잡해진다. 분조위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권고사항이어서 판매사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판매사를 상대로 개별적인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판매사들은 대체로 분조위 결정을 기초로 해당 안건을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판매사 관계자는 “도의적으로는 책임이 있지만 판매사들도 사실상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쉽게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부실이 발생한 라임의 다른 펀드나 최근 문제가 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 결과와 확정 손실액이 나오는 대로 분조위를 열고 배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경우 계약 당시의 사기 행위가 밝혀진다면 라임 운용과 유사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라임 펀드 2769억 원어치를 판매한 신한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신나리·고도예 기자
“투자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라는 가보지 않은 이 길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1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분조위의 이번 결정은 ‘투자자 책임’보다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례에서 펀드 운용·판매사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 100% 원금 반환의 근거는 라임의 ‘사기 행위’
금감원 분조위의 강경 기조는 라임의 펀드 운용 과정 및 투자자 모집 행위가 사실상 사기 행위였다는 판단에서 비롯했다.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라임과 판매사가 합작해 투자자를 속였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분조위가 100% 원금 반환의 기점을 2018년 11월로 잡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업체 중 한 곳인 신한금융투자가 원금 손실을 처음 인지한 시점이다. 라임은 개인과 기관의 투자금을 해외의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는데, 해당 펀드는 2018년 11월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라임과 신한금투는 관련 내용을 알았음에도 펀드 판매를 계속했다.
특히 라임은 무역금융펀드의 손실률이 98%에 달했지만 이를 숨기고 수익률 및 투자 위험과 관련된 총 11가지 중요 정보를 투자제안서에 허위로 기재했고, 신한금투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분조위의 판단이다. 나머지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영증권 등 4개 판매사는 청산 관련 내용은 알지 못했지만 라임이 만든 투자제안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펀드를 팔았다.
분조위는 투자자들이 펀드에 가입할 때 자산운용사가 아니라 대형 판매사의 신용을 고려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판매사가 사전에 운용사의 불법 행위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 책임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무게를 싣는 게 옳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사기’를 직접 명시하지 않고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내린 건 법원의 최종 판단에 앞서 원금 반환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산에서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와 같은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과실 입증의 정도가 낮다.
일각에선 배상 비율이 40∼80%였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도 원금을 더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DLF 사태는 판매사가 손실 발생 가능성을 부실하게 설명(불완전 판매)한 사례였고 라임 펀드는 팔지 말아야 할 상품을 팔면서 투자자를 속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다른 펀드도 사기 판명 시 같은 절차 밟을 것”
이번 분조위의 결정을 판매사들이 전면 수용하면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투자한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를 상대로 최대 1611억 원을 반환할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투자한 사람들은 불완전 판매에 따른 별도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판매사가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차가 복잡해진다. 분조위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권고사항이어서 판매사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판매사를 상대로 개별적인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판매사들은 대체로 분조위 결정을 기초로 해당 안건을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판매사 관계자는 “도의적으로는 책임이 있지만 판매사들도 사실상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쉽게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부실이 발생한 라임의 다른 펀드나 최근 문제가 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 결과와 확정 손실액이 나오는 대로 분조위를 열고 배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경우 계약 당시의 사기 행위가 밝혀진다면 라임 운용과 유사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라임 펀드 2769억 원어치를 판매한 신한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신나리·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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