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선물 사기 전에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뉴시스

입력 2019-12-13 07:48 수정 2019-12-1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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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서 더 많이 환급 받으려면
선물, 연말보다 연초에 사야 유리해



연말정산 제도는 오는 2020년 도입 45년차를 맞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뉴시스가 연재물 [연말정산AtoZ]를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크리스마스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인(혹은 가족·친구)에게 줄 선물을 고르느라 즐거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는 데는 연말보다 연초가 더 유리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명품 가방이나 목걸이 같은 비싼 선물을 사신다면 더더욱이요.

그 이유는 바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때문입니다. 카드 소득 공제는 직장인에게 중요한 소득 공제 항목이라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신용카드는 이용액의 15%까지, 체크카드(현금 영수증)는 30%까지 공제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카드 소득 공제는 이용액만큼 무제한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랍니다.

바로 ‘공제 한도’ 때문이에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공제 한도가 300만원,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면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면 200만원입니다.

아무리 많이 긁어도(?) 200만~300만원의 절세 혜택밖에 못 누린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세액 공제가 아닌 소득 공제로요(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는 <[연말정산AtoZ]받느냐, 내느냐…골칫거리 ‘연말정산’ 한 달 앞으로> 기사를 참조하세요).


따라서 12월에는 많은 독자분의 카드 공제액이 한도까지 찼을 가능성이 큽니다. 카드 공제 한도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요. 내 공제 한도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계산식을 알려드릴게요.

신용카드는 ‘(이용액 - 총급여액의 25%) × 15%’, 체크카드·현금 영수증은 ‘(이용액 - 총급여액의 25%) × 30%’입니다.

직접 계산하기 번거롭다고요?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이미 알아채셨겠지만 이번 기사 제목에 썼던 ‘이것’은 ‘카드 공제 한도’입니다. 카드 공제 한도를 확인한 뒤 남은 만큼만 선물을 사는 편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로 인해 연인(혹은 가족·친구)과 불화가 생긴다면… 선택은 여러분의 몫으로 두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대신 연초에 선물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참고로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공제와 관련해서는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이 더 있습니다. 직장인의 관심이 크고 중요도가 높은 데 비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연말정산AtoZ]는 여기서 마칠게요. 더 친절하고 유익한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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