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동물진료, 벌금 2천만으로 상향
노트펫
입력 2016-12-09 11:07 수정 2016-12-09 11:09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불법 동물진료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무면허 동물진료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종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이 개정안을 심사 채택한 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선 벌금 하한선 규정은 제외됐다.
무면허 동물진료 행위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는 내용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과 국민의당의 정인화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수의사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무면허 동물진료 행위가 적발될 경우, 양형기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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