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넘버원’ 작사가, 저작권료 4500만원 받는다…이제야?
동아경제
입력 2015-07-06 16:37 수정 2015-07-06 16:38
보아, 사진=동아닷컴 DB
보아 ‘넘버원’ 작사가, 저작권료 4500만원 받는다…이제야?
가수 보아의 대표곡 ‘넘버원’의 작사가가 받지 못했던 저작권료를 받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작사가 김영아 씨가 유니버셜 뮤직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저작권료 4천500만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입은 정신적 손해 위자료 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받게 됐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보아의 2집에 수록될 넘버원의 작사를 부탁 받고 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SM은 유니버셜 뮤직과 음악저작권 라이센스 계약을 했고, 유니버셜 뮤직은 2003년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면서 이 곡의 작사·작곡자를 Siguard Rosnes(Ziggy), 원저작권자를 Saphary Songs로 등록했다.
이 때문에 방송프로그램과 노래반주기 등에 넘버원의 작사가가 김 씨가 아닌 Ziggy로 표시됐고, 김 씨는 2011년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유니버셜 뮤직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보류를 요청한 뒤 2012년 저작자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넘버원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를 김 씨로 보고 저작권료 5천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5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넘버원은 원래 있던 외국곡에서 김 씨가 가사를 새로 만들고 악곡을 편곡해 만들어진 노래인 만큼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의 5/12에 해당하는 4천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세차장 흠집 갈등…“없던 것” vs “타월로 생길 수 없는 자국”
- 덕수궁서 연말에 만나는 ‘석조전 음악회’
- ‘컴퓨터 미인’ 황신혜가 뽑은 여배우 미모 톱3는?
- ‘솔로 컴백’ 진 “훈련병 때 느낀 감정 가사에 담았죠”
- “진짜 동안 비결, 때깔 달라져”…한가인, 꼭 챙겨 먹는 ‘이것’ 공개
- “내가 먹은 멸치가 미끼용?” 비식용 28톤 식용으로 속여 판 업자
- ‘조폭도 가담’ 889억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일망타진
- 비오는 날 맨발로 옷가게 찾은 노숙자…새 신발 신겨 보냈더니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월세시대 열차 출발했다”…대출 규제 ‘풍선효과’
- 산청군, 여름휴가 여행지 만족도 전국 ‘2위’
- 오메가-3·오메가-6, 총 19가지 암 위험 감소 확인
- 농협-대상, 배추 상생마케팅 할인행사 실시
- 기업 10곳 중 8곳 “정년 연장 긍정적”…평균 65.7세
- 찬바람에 면역력 뚝… 예방접종으로 중증질환 대비를
- “종신보험 5∼7년 들면 최대 120% 환급”… 보험사 과열경쟁 논란
- 예비부부 멍드는 ‘묻지마 스드메’ 없앤다…내년부터 가격공개
- “급여의 25% 넘게 신용카드 썼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 사용을”
- 서울 알짜 사업장에만 PF자금 몰려… 지방은 아직도 ‘부실 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