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800만원이하 미혼, 세금 17만원 증가” 사실상 독신세?
최현정기자
입력 2014-12-29 14:28 수정 2014-12-29 14:38
동아일보 DB
“중간 연봉대 미혼 직장인 세부담 감소는 착시효과”올해 연말정산에서 미혼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에 따르면 지난해 개편한 세제를 적용할 경우, 연봉 2360만~3800만 원의 미혼 직장인은 근로소득공제 축소로 세금 공제액이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액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연봉 3000만 원 미혼자는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73만4250원에서 올해 90만7500원으로 17만3250원 늘어난다.
연맹 측은 “이 경우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외에 다른 공제가 없는 미혼 근로자는 세금이 늘어나게 돼 사실상 ‘독신세’가 신설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연봉 3870만~6530만 원의 미혼 직장인은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할 때 세금이 작년보다 최고 5만2250원 줄어들고, 연봉 6600만 원 이상 미혼 직장인은 세금이 늘어난다고 연맹은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2014년 귀속 소득세법 개정 당시 연봉 5500만원 이하 중·저소득층에서는 증세가 없고, 연봉 6000만~7000만원 구간에서는 3만원 증세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연맹은 “정부가 16개 소득구간별 1명씩만 국세통계연보상 평균값을 활용해 세수증감 효과를 추계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들의 실제 상황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한국인 여행 문의 끊이지 않는다”…‘비자 면제’ 조명한 中 외신
- 1인 고령가구 늘며 ‘언택트 효도’ 시장 커져
- “광화문 회식장소 추천해줘” 챗GPT 서치에 물었더니… 지도에 ‘식당 위치-특징’ 담아 보여줘
- 100년 된 ‘브레트의 법칙’ 깨졌다… “신약 개발 전기 마련” 평가
- [현장]환상적인 ‘G90’, 감동적인 ‘뱅앤올룹슨’
- [DBR]이색 조합 K라면으로 세계인 입맛 사로잡아
- 생숙을 실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부동산 빨간펜]
- 하루 커피 3잔, 암·심혈관·호흡기 질환 사망률 30% 낮춘다
- 차박, 차크닉에 최적화된 전기차 유틸리티 모드
- 나랏빚 느는데… 인건비-장학금 등 고정지출 예산 되레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