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하지원 한효주, 출국시 공항 특별 혜택 받아…왜?

동아일보

입력 2014-06-30 08:49 수정 2014-06-30 09:14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김연아 하지원 한효주. 보그 코리아 제공
김연아 하지원 한효주

전 국가대표 피겨 선수 김연아와 배우 하지원, 한효주 등이 고액·성실 납세자로 선정돼 출국시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와 승무원 보안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린다.

국세청은 29일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 재정에 기여한 고액·성실 납세자 702명을 선정해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공항 출국시 이런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702명에는 김연아, 하지원, 한효주 뿐만 아니라 송승헌, 조재현, 방송인 이경규, 가수 겸 배우 김현중 등 다수의 연예인이 포함 돼 있다.

항공사 승무원 등이 사용하는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면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 등의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 임직원이나 가족 등 동반 2인까지 이용이 가능해 해외활동이 잦은 연예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매년 7월에 고액·성실납세자 700명 가량을 정기적으로 선정해 3년간 이런 우대혜택을 줄 예정”이라며 “다만 조세포탈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자격이 박탈된다”고 말했다.

김연아 하지원 한효주 공항 특별 혜택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김연아 하지원 한효주, 역시 김연아”, “김연아 하지원 한효주, 연느는 혜택 더 줘야해”, “김연아 하지원 한효주, 세금 잘 냈나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 김연아 하지원 한효주, 보그 코리아 제공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관련기사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