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원 성추행’ 의혹 놓고… 11번가 ‘부실 대응’ 논란
윤다빈 기자
입력 2022-08-16 03:00 수정 2022-08-16 07:14
올 4월 “임원 회식서 성추행” 신고
사측, 분리조치 않고 징계도 미적… ‘피해’ 女임원 6월말 퇴직… 訴 준비
11번가, 넉달만에 징계위 열어
정직 처분… CEO급 임원도 견책, “징계 최종결정때 사내 공지할 것”
SK스퀘어의 커머스 자회사 11번가의 남성 임원이 동료 여성 임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최고경영자급 임원은 관리 책임 등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15일 11번가 등에 따르면 올해 4월 해당 기업 임원들 간의 회식 자리에서 남성 임원 A 씨가 같은 직급의 여성 임원 B 씨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 씨는 나흘 후 당시 회식 자리에 동석했던 최고경영자급 임원 C 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후에도 A 씨와 B 씨가 함께 하는 대면회의가 열리는 등 성범죄 신고 후 직장 내 분리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A 씨가 2019년 12월 송년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던 내용도 회사에 함께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신고 이후 11번가의 일부 여성 직원들도 2014년과 2015년, 2019년에 걸쳐 A 씨에게 성희롱 또는 성추행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SK그룹 윤리경영 제보 채널에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6월 말 퇴직해 현재 직장을 옮긴 상태다. 하지만 빠른 승진으로 주목받던 B 씨의 퇴사가 성추행 사건과 이에 대한 미흡한 대처 때문이라는 추측이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서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다. B 씨는 A 씨와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은 성범죄 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신고인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해서 그 부분을 회사에 소명했다”면서 “(성추행·성희롱 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해명했다. C 씨는 “관련 내용은 회사 인사팀을 통해서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11번가는 이달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와 C 씨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과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징계 결과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했고, 이번 주중으로 최종 징계 처분이 나올 예정이다. 11번가 관계자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종 징계 처분이 결정되는 대로 해당 사건에 대해 사내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사측, 분리조치 않고 징계도 미적… ‘피해’ 女임원 6월말 퇴직… 訴 준비
11번가, 넉달만에 징계위 열어
정직 처분… CEO급 임원도 견책, “징계 최종결정때 사내 공지할 것”
SK스퀘어의 커머스 자회사 11번가의 남성 임원이 동료 여성 임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최고경영자급 임원은 관리 책임 등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15일 11번가 등에 따르면 올해 4월 해당 기업 임원들 간의 회식 자리에서 남성 임원 A 씨가 같은 직급의 여성 임원 B 씨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 씨는 나흘 후 당시 회식 자리에 동석했던 최고경영자급 임원 C 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후에도 A 씨와 B 씨가 함께 하는 대면회의가 열리는 등 성범죄 신고 후 직장 내 분리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A 씨가 2019년 12월 송년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던 내용도 회사에 함께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신고 이후 11번가의 일부 여성 직원들도 2014년과 2015년, 2019년에 걸쳐 A 씨에게 성희롱 또는 성추행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SK그룹 윤리경영 제보 채널에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6월 말 퇴직해 현재 직장을 옮긴 상태다. 하지만 빠른 승진으로 주목받던 B 씨의 퇴사가 성추행 사건과 이에 대한 미흡한 대처 때문이라는 추측이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서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다. B 씨는 A 씨와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은 성범죄 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신고인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해서 그 부분을 회사에 소명했다”면서 “(성추행·성희롱 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해명했다. C 씨는 “관련 내용은 회사 인사팀을 통해서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11번가는 이달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와 C 씨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과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징계 결과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했고, 이번 주중으로 최종 징계 처분이 나올 예정이다. 11번가 관계자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종 징계 처분이 결정되는 대로 해당 사건에 대해 사내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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