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봉이’ 이어 벨루가도 바다품으로…수족관 고래 21마리 모두 방류한다
뉴스1
입력 2022-08-12 05:05 수정 2022-08-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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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방류에 이어 전국 수족관에 남아있는 21마리의 돌고래들도 바다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해수부는 전날(11일)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해양 동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전시 중인 남방큰돌고래와 벨루가(흰고래) 등의 해양 방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방류가 결정된 ‘비봉이’는 현재 제주도에서 마련된 가두리에서 활어 먹이 훈련을 비롯해 야생 돌고래와의 교감 등 야생 적응 훈련 중이다. 비봉이가 적응 훈련을 모두 마치게 되면 제주도 인근 해역으로 나가게 된다.
비봉이가 제주도 앞바다로 돌아가면, 지난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남방큰돌고래는 2013년 제돌이를 시작으로 전국 수족관에 있던 8마리가 모두 방류된다.
또 해수부는 전국 수족관에 남은 돌고래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방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비봉이가 나가게 되면 21마리가 수족관에서 사육을 하게 된다”면서 “장기적으로 봐서 연구 등을 통해 (수족관에 남은) 돌고래들이 생존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방류를 하는 것이 동물복지에 맞지 않나 생각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수족관에는 16마리의 큰돌고래와 5마리의 벨루가가 남아 있다. 남방큰돌고래의 방류를 계기로 시민단체 등은 수족관에서 매년 5마리가량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남은 돌고래들의 방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해수부는 남방큰돌고래의 경우 우리 해역에서 방류가 가능하지만 큰돌고래와 벨루가의 경우에는 해외 수입종인 만큼 국내 방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큰돌고래와 벨루가는 우리나라 해양보호생물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해수부는 캐나다나 노르웨이 등 고래 쉼터를 조성하고 있는 국가들과 고래 방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도 “2023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벨루가의 경우 민간과의 협의 등을 통해 해외 고래 쉼터 쪽으로 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우리 해역에 바로 방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전문가들과도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는 돌고래 자연 방류의 기본 전제 조건으로 ‘원 서식지 방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도 국내 방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고래 쉼터 쪽으로 보낼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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