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 10건 중 4건, 사고 났던 곳서 재발… 이달부터 기획 감독 실시

주애진 기자

입력 2022-08-09 03:00 수정 2022-08-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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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까지 사망사고 138건 발생
이 중 61건이 5년 내 현장서 재발
과거 사고원인 그대로 방치 등 중대재해 기업, 법 위반율 91.9%
고용부, 안전관리감독 강화나서


올해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10건 중 4건은 최근 5년 내 사망사고를 낸 적 있는 기업에서 다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대재해가 재발한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발생한 50인(50억 원) 이상 사업장 사망사고 138건 중 61건(44.2%)이 최근 5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재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50인(50억 원) 이상 사업장은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대상이다.

이들 기업에서는 과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해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올해 사업장에서 천장크레인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A기업에서는 2019년에도 천장크레인 이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적이 있었다.

올 1∼6월 고용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 소속 530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에서도 이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사고가 없었던 다른 사업장보다 안전보건관리에 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법 위반율은 91.9%로, 사업장 1곳당 5.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전체 감독 대상 사업장의 법 위반율 46.5%와 사업장 1곳당 위반사항 2.7건을 크게 웃돈다. 특히 지난달 들어 50인(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나자 고용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산재 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했다. 올 7월 50인(50억 원) 이상 사업장 사망사고는 30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건 많았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50인(50억 원) 이상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 운반·하역 작업 절차 관련 사항과 위험한 기계·기구의 안전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개선해야 할 사업장 위해요인 등 점검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등도 확인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사망사고 발생 기업 대상 안전관리 실태 감독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감독을 통해 사망사고 재발 방지와 사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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