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 추진…“불법체류 차단”
뉴스1
입력 2022-08-04 16:00 수정 2022-08-04 16:25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법무부가 제주도·관광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신청 후 30분 내에 입국이 자동 허가되고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며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돼도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당시 제주도는 국제관광도시 특성을 고려해 적용이 면제됐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의 국민이 현지 출발 전 여권 정보 등을 입력해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면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해 대거 입국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경·이주관리정책의 기본 전제는 입국과 체류질서를 확립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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