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해법’ 될까…오늘부터 아파트 지은 뒤 ‘소음측정’

뉴스1

입력 2022-08-04 05:47 수정 2022-08-04 05:47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 News1 DB

이웃 간 갈등 원인이자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 ‘층간소음’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 대책 중 하나인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층간소음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사후확인제는 이날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신축 아파트부터 적용되는 만큼 실제 효과는 2~3년 뒤에나 나타날 전망이고, ‘보완 시공’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다. 기존 아파트에 대한 대책도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은 후에도 층간소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사전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대로 공동주택을 시공했지만, 앞으로는 시공 이후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성능검사를 받고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충격음 기준도 강화된다. 의자 끄는 소리 등 경량 충격음은 58데시벨(㏈)에서 49㏈로,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같은 중량 충격음은 50㏈에서 49㏈로 동일하게 조정된다.

갈수록 아파트 거주 인구가 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층간소음 발생 빈도는 증가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관리지원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2016년 517건에서 2021년 164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상담의 경우 1차 전화상담은 2019년 2만6257건에서 2021년 4만659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갈등과 분쟁에 따른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기 의정부에서는 지난 6월 층간소음 문제로 50대 남성이 윗집에 무단 침입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달에는 경기 고양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 80대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에 정부도 층간소음 저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건설업계도 전문연구소를 신설하거나 기술개발에 힘쓰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다.

다만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 이번 정부 대책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착공 전에 검사를 면밀히 하는 방법은 가능하지만, 공사가 끝난 건축물에 대한 보완은 건축구조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체는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하게 되는데, 사업주체가 시간과 비용이 덜 드는 손해배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마저도 권고에 그쳐 효과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대책은 더 미흡하다. 기존 바닥구조에 완충재 등을 보강·보완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시공성, 층고 제한, 공사비 부담 등으로 입주자 스스로가 층간소음 저감 공사를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소프트볼을 넣거나 매트로 기존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데 약 300만~500만원의 비용이 든다”며 “기금을 조성해 가구당 3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과 같이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바닥구조로 개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달 둘째 주로 예정된 ‘250만호+α’ 주택공급 로드맵 발표에 층간소음 대책도 포함할 예정이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엔 인센티브를, 구축엔 지원금을 줘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검토된다.

(서울=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