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규제혁신 과제 1004건중 140건 개선 끝내

세종=서영빈 기자

입력 2022-07-29 03:00 수정 2022-07-29 08:1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기업 규제 개선]
취약계층 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마트 규제 개선 등 161건은 보류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교육, 복지, 보건, 산업 등의 분야에서 140건의 규제개선 조치를 끝냈다고 2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주도의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와는 별도로 여러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성과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혁신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각 부처의 규제혁신 TF와 민간 건의사항을 토대로 총 1004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 개선 조치를 마쳤고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을 추진 중이다. 나머지 161건은 소관 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밝혀 추가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보류된 과제 중에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안도 포함됐다.

이정원 국무2차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28/뉴스1
개선이 완료된 과제 중에는 취약계층의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지원을 확대한 게 눈길을 끈다. 당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으면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달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돼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이 이들 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사립대의 재산관리 규제가 완화됐다. 교육부는 정부 지침이 토지, 건물 등 사립대 보유재산의 수익 활용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캠퍼스 건물에 약국이나 편의점 등의 매장이 보다 쉽게 입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는 건물 일부로 숙박업을 할 경우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개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분되기만 하면 숙박업을 할 수 있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관련기사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