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 서울에서만 1600억원…12억원 체납자도
뉴스1
입력 2022-07-13 15:04 수정 2022-07-13 15:05
뉴스1DB서울에서만 자동차세 체납액이 약 1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13일 하루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세무공무원 300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을 일제 단속한다며 “자동차세 체납정리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견인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자동차세 체납차량 수는 31만8000대로 시에 등록된 전체 차량 318만4000대의 10% 정도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1588억원이으로 시세 체납액의 6.3%에 이른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은 11만9000대다. 이들은 체납액은 133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에 84.1%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40대 차량 매매업자로 697대의 차량에 대해 7995차례에 걸쳐 자동차세를 미납했다. 체납액은 11억7500만원이다. 법인 최고 체납 사례는 B업체로 356대의 차량에 대해 4110건, 5억9100만원의 자동차세를 체납했다.
시는 고액 체납차량의 경우 대포차일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단속을 하고 체납액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이번 일제단속에 앞서 체납자 중 사망자 등을 제외한 2만2683명에 대해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 바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성실히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기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보류하고 체납 처분도 일시적으로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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