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 플랫폼 거래종목 456 → 50개… 토스-컬리도 빠져
김자현 기자
입력 2022-07-06 03:00:00 수정 2022-07-06 05:00:42
금융위 “고객 보호” 거래문턱 높여 연매출 5억이상 등 재무요건 강화
플랫폼 거래종목 90%↓ ‘개점휴업’… 일반투자자는 토스-컬리 등 못사
“과도한 제약으로 비상장주 위축 다시 음성화될 우려” 목소리도
‘혁신금융 서비스’로 출발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들이 이달 들어 사실상 ‘개점휴업’에 상태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 문턱을 대폭 높이면서 거래 종목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거래 투명화를 위해 소비자 보호 장치는 필요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일반투자자들의 접근을 막아 비상장주식 거래를 다시 음성화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두 플랫폼은 2020년 4월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 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이전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등 사설중개업체를 통해 이뤄지던 음성적인 비상장주식 거래가 일정 부분 양성화된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올해 3월 말 두 플랫폼의 혁신금융 사업자 지위를 2년 더 연장해주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지난해 기업회생절차를 거치며 무상 소각된 이스타항공의 비상장주식이 플랫폼에서 거래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두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은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면서 최근 연매출이 5억 원을 넘기는 등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정됐다. 이에 더해 비상장기업의 동의도 받도록 했다. 해당 플랫폼에서 자사 주식이 거래되는 것에 동의하고, 공시 담당자 1명을 지정한 비상장기업만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 비상장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도화하려면 소비자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플랫폼에서 비상장주식이 상장주식처럼 거래되는 만큼 최소한의 기업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도 정보 공시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상장기업의 특성상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정보 공시 의무를 하고 있는 데다 해당 기업의 동의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거래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과도한 제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치가 규제 샌드박스 취지에 어긋나고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을 다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상장주식 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진입이 어려워지면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부정적”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플랫폼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플랫폼 거래종목 90%↓ ‘개점휴업’… 일반투자자는 토스-컬리 등 못사
“과도한 제약으로 비상장주 위축 다시 음성화될 우려” 목소리도
‘혁신금융 서비스’로 출발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들이 이달 들어 사실상 ‘개점휴업’에 상태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 문턱을 대폭 높이면서 거래 종목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거래 투명화를 위해 소비자 보호 장치는 필요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일반투자자들의 접근을 막아 비상장주식 거래를 다시 음성화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비상장 거래 종목 90% 사라져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이달 1일부터 일반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을 종전 456개에서 50개로 제한했다. ‘서울거래 비상장’도 174개에서 24개로 줄였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컬리(마켓컬리), 쏘카 등 대형 비상장기업들이 대거 빠져나갔다.두 플랫폼은 2020년 4월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 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이전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등 사설중개업체를 통해 이뤄지던 음성적인 비상장주식 거래가 일정 부분 양성화된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올해 3월 말 두 플랫폼의 혁신금융 사업자 지위를 2년 더 연장해주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지난해 기업회생절차를 거치며 무상 소각된 이스타항공의 비상장주식이 플랫폼에서 거래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두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은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면서 최근 연매출이 5억 원을 넘기는 등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정됐다. 이에 더해 비상장기업의 동의도 받도록 했다. 해당 플랫폼에서 자사 주식이 거래되는 것에 동의하고, 공시 담당자 1명을 지정한 비상장기업만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투자자 보호 당연”… “비상장 거래 다시 음성화” 우려도
하지만 대다수 비상장기업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거래 종목은 급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으로선 플랫폼에 별도 공시를 하는 게 부담스럽고, 특히 비상장주식 거래 과정에서 시세가 형성돼 기업공개(IPO) 때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까 봐 걱정한다”고 했다.금융위는 향후 비상장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도화하려면 소비자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플랫폼에서 비상장주식이 상장주식처럼 거래되는 만큼 최소한의 기업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도 정보 공시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상장기업의 특성상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정보 공시 의무를 하고 있는 데다 해당 기업의 동의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거래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과도한 제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치가 규제 샌드박스 취지에 어긋나고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을 다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상장주식 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진입이 어려워지면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부정적”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플랫폼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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