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항소심도 승소…“실패한 연구 아냐”
뉴시스
입력 2022-07-05 11:07 수정 2022-07-05 11:07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논란’으로 25억원의 연구비를 환수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종호·이승한·심준보)는 코오롱생명과학과 당시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연구비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00년 6월23일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국내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고, 과기부와 복지부는 2015년 10월 이 연구과제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던 중 2018년 말 인보사 2액 세포유래에 대한 착오가 발견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7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했다.
인보사 관련 연구는 2018년 7월께 종료됐는데, 과제평가단은 해당 연구를 점수 40점에 불량 등급을 매겼고 사업추진위원회는 이 최종평가를 의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의제기는 기각됐다.
제재조치평가단은 2019년 9월 코오롱생명과학 등에 대해 각 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조치하고,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연구비 총 25억원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시료 생산 과정에서 시료가 오염되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세부과제들은 목표를 달성했고,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임의적 감면사유가 있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연구과제 대부분이 달성됐음에도 실패한 연구과제로 결정한 부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며 연구비 회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상 개시의 판단에 있어 판단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또 “제2세부과제는 달성되지 못했지만 제1·3·4 세부과제는 모두 달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실패한 연구과제라는 판단이 부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보고 과기부와 복지부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인보사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의 박재우 변호사는 ”인보사에 대해서 제기됐던 안전성 우려나 연구과제에서의 부정행위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과 관련해 이 판결로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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