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오 분야도 ‘소부장 전략기술’ 선정해 지원한다

뉴시스

입력 2022-06-23 11:05 수정 2022-06-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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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에 바이오 분야 4개 기술을 추가해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산업부는 ‘2022년 소부장 경쟁력 강화 시행계획’에 따라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 품목별 공급안정성 등을 고려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현재 100개)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시급성과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백신·첨단바이오 의약품 관련 4개 기술을 상반기 중 추가하기로 했다.

핵심전략기술은 소재·부품·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해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기술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12조에 따라 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로 선정한다.

핵심전략기술·품목에 대해서는 으뜸기업 신청 자격 부여, 환경·고용 규제 완화 특례, 국내외 소부장기업 출자·인수 세액공제, 국가기술개발 과제 민간부담금 완화 등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기업의 보유기술·품목 또는 국가기술개발 과제가 핵심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전략기술·품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확인 신청은 소부장넷을 통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하고, 분야별 소위원회 검토와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매월 말 핵심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결정해 회신한다.

특례 지원은 해당기업이 ‘핵심전략기술·품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해 각 특례제도 소관부처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한다.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전환(DX) 등 차세대 유망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선점을 위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선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관계부처 협의와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핵심전략기술의 추가 선정을 추진한다.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바이오 분야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선정·지원을 계기로 수요-공급기업 간 적극적인 협력 투자를 통해 최종 제품과 공정이 최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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