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자판기 판매 허용에…약사회 “약사 말살 정책”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6-21 10:35 수정 2022-06-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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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휴일이나 밤늦은 시간에도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 판매기에서 약사와의 원격 상담을 거쳐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규제특례 과제가 허용되자 대한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한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 협의 전면 중단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약사 말살 정책에 대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면 원칙 훼손,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성 부족, 소비자의 선택권 역규제,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 개인 민감정보 유출 등 약 자판기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분명하다”며 “이보다는 공공 심야약국 운영을 확대해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어떠한 조건부 실증특례 사업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며 “약 자판기 실증특례 사업이 가지고 있는 위법성을 끝까지 추적, 고발해 기업의 영리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약 자판기가 약사법에 오르는 것을 막아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건강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며 향후 발생할 국민건강 위해와 국가적 손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는 것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국민건강권 사수 위한 약 자판기 저지 약사 궐기대회’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전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약품 화상 판매기 실증특례 시범 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현행법상 금지돼 있거나, 현장에서의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할 경우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실증특례가 부여된 의약품 화상 판매기는 약국이 운영되지 않는 야간 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 자판기를 통해 약사와 원격으로 상담하고 의약품을 살 수 있는 기기다.

이번 결정으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해열제와 위장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13종 외에도 알레르기약과 제산제 등 다양한 일반의약품이 화상 판매기를 통해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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