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노조 18일 파업 철회…“서비스 정상화”
뉴시스
입력 2022-06-17 16:50 수정 2022-06-17 17:22
우체국 택배노조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오는 18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7일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와 잠정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18일 예고한 파업을 철회하고 소포우편물을 정상적으로 배달한다. 우정사업본부는 모든 우체국 접수 창구를 정상화했다. 파업에 대비해 제한했던 다량 계약업체의 물량을 풀고, 중단했던 신선식품 접수는 재개했다.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잠정합의했던 수수료 인상안을 ‘올해 3% 인상, 내년 3% 인상’으로 확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을 추진한다.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해지절차 마련 등 계약서 내용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특히 노조가 반발했던 계약해지 절차는 소포위탁배달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소명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계약서의 경우 기존에는 ‘고객 정보 유출, 정당한 사유 없는 배달 거부, 중대 민원의 반복적 유발’에 대해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관련 문제 발생 횟수에 따라 ‘재발방지 요청(1회)→5일간 계약정지(2회)→10일 이상 30일 이내 계약정지(3회)→계약해지(4회)’ 등 단계적인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수정할 계획이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은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항을 두고 있는 만큼 개인사업자인 소포위탁배달원에 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계약해지’ 조항도 추가했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이 같은 내용이 ‘임금삭감 계약서이자 쉬운 해고를 명시한 노예계약서’라고 반발했었다.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파업예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 행복 배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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