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파업 공백, 또 집배원이 메운다…“불가피한 선택”

뉴시스

입력 2022-06-17 13:37 수정 2022-06-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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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가 오는 18일 예고된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파업에 대응해 집배원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했다. 우편서비스 차질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다만 과중 노동이 되지 않도록 업무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17일 민주우체국본부에 따르면 전날 집배원 노조는 우체국택배 노조 파업에 따른 우정사업본부의 대체 근무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집배원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노조의 쟁의행위가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대체 근무를 시켜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근무가 집배원 의사와 상관 없이 진행되고 있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업 구역에서의 접수 중지와 토요배달 불가 공지, 파업구역 물량에 대한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자체 처리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과 우편서비스 차질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통신사무로, 집배원은 우편법에 따라 보편적 우편서비스인 통상우편물과 택배를 배달하거나 수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짚었다. 또 집배원과 위탁배달원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이 택배노조 파업물량을 배달하는 경우에도 당일 배달이 가능한 물량에 한해 배달하고 당일 배달이 어려운 물량은 다음 영업일에 배달하는 등 업무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의 계약체결 물량 자체 해결 요구와 관련해서는 “택배노조가 예고한 파업은 쟁의권을 확보한 것으로 사용자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원청 사업장으로 소포배달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집배원을 통한 대체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집배원 강제 근무명령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체국장은 교섭대표노조(우정노조)와 협의해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대체 근무 이외에도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으로 택배노조 파업에 대응할 예정이다. 우선 우체국창구·유선·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송 지연에 대한 안내를 시작했다.

소포우편물 접수는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우체국 창구에서는 정상적으로 하되, 집배원의 배달 가능 물량 등을 고려해 다량 계약업체의 접수물량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냉장·냉동이 필요한 신선식품은 우체국 창구, 다량 계약업체 모두 접수 받지 않기로 했다.

집배원이 이륜자동차로 소포우편물을 배달할 경우 안전사고,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우편물 과다 적재를 방지하고 일몰 전에 우체국에 돌아가도록 하는 등 안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우체국물류지원단와 택배노조가 참여하는 3자간 상시협의체 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전날 늦게까지 협상을 진행한데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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