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사’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기본공제도 11억으로

세종=최혜령 기자

입력 2022-06-07 03:00 수정 2022-06-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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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와 같은 혜택 주기로… 종부세율 최대 6.0%→3.0% 낮추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부부 공동명의 특례 등도 거론
‘상속-농가주택 추가돼도 1주택’ 검토… 3분기 내 법개정-연말 적용 계획



정부가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할 때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이들에게 낮은 세율과 각종 공제를 적용해 억울한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집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이들은 아예 영구적으로 1주택자로 인정해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주말농장이나 귀농 등을 위해 농가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된 이들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 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처럼 세금 혜택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올 4월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먼저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주택자의 종부세율(0.6∼3.0%)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사 등의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자가 되면 기존 세율(1.2∼6.0%)의 절반 수준인 세율을 적용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지금은 부모의 사망 등으로 집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을 때 최대 3년에 한해 1주택자 세율을 적용한다. 수도권과 세종시(읍면 지역 제외), 광역시(군 제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간, 나머지 지역은 3년간 종부세를 계산할 때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기본 공제액을 높이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와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일시적 2주택자는 현재 6억 원까지만 공제받지만 기본 공제를 11억 원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세율을 낮추지 않고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 1주택자만 받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할 때는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거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상속주택,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 거론

정부는 집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면 영구적으로 1주택자로 인정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안도 검토 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시절인 지난해 12월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처분 기간 제한 없이 1주택자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달리 이사로 인해 2주택자가 됐을 땐 기존 주택의 매각 기간 제한을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자가 2년 내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종부세에도 이런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주말농장 운영이나 귀농을 위해 농가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될 땐 1주택자 종부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가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데도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가 급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추 부총리가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농가주택을 살 때 1주택자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방안이 실현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3분기(7∼9월)에 법 개정을 완료해 올해 말 부과되는 종부세부터 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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