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58개 그룹 698곳 해당… 올들어 2.7배로 늘었다

곽도영 기자

입력 2022-06-06 03:00 수정 2022-06-06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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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작년말 개정 영향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수가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3배 가까이로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지난달 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8개 대기업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 현황을 관련법 시행령 개정 이전과 비교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8개 그룹 산하 계열사 698곳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의 263곳에서 2.7배로 늘어난 것이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면 일감 몰아주기 등 계열사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감시를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기존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또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를 추가해 사실상 손자회사들까지도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대방그룹은 계열사 45곳 중 규제 대상 기업이 4곳에서 42곳으로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다. GS(12곳→36곳), 효성(15곳→35곳), 호반건설(6곳→26곳), 신세계(1곳→20곳) 순으로 규제 대상 기업이 많이 늘었다.

재계 관계자는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고 해서 경영활동에 바로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공정위가 상시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조사할 경우 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기업들도 있었다. 삼성생명보험은 지난해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될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 지분이 총 20.82%였지만 이후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지분 일부를 매각해 총수일가 지분이 19.09%로 줄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진칼은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보유 지분을 매각함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이 22.34%에서 17.23%로 낮아져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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