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62조 추경 국회통과… 이르면 오늘부터 지급

이윤태 기자 , 세종=박희창 기자 , 세종=김형민 기자

입력 2022-05-30 03:00 수정 2022-05-3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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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방선거 3일 앞두고 합의
2.6조 늘어… 오늘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피해 371만곳 최대 1000만원


2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2인 중 재석 252인,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 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기업 약 371만 곳에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으로, 정부가 13일 국회에 제출한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30일 오전 8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당일 오후부터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차 추경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을 당초 매출액 30억 원 이하였던 정부안보다 대폭 확대해 매출액 50억 원 이하 소상공인·기업으로 정했다. 또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과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에서 100만 원 증액해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제외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걸 대폭 수용했다”고 했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전체 추경에서 실제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쓰이는 일반지출은 39조 원이다.

여야는 앞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7일과 28일 이틀 연속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기했다. 그러나 6·1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각 당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선거용 돈풀기’에 합의했다.


손실보전, 매출 50억 이하로 대상 확대… 대리기사 등엔 200만원


與野, 선거 앞두고 62조원 추경 합의
지급대상, 매출 30억서 50억 이하로
특고-프리랜서 지원, 100만원 늘려

택시-버스기사 200만→300만원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은 정부안보다 1만여 곳 더 늘어나게 됐다.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었다. 매출액 30억 원 이하 기업들도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해를 봤다면 법정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50억 원 이하 기업도 손실보전금 지급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수정안에 따르면 매출액 50억 원 이하 기업들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는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기준을 완화해 지급 대상이 371만 곳으로 정부안보다 1만 곳 늘었다. 앞서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지급 대상이다. 여기에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손해를 본 매출액 50억 원 이하인 기업이 새로 추가됐다.

법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역시 더 늘었다.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손실을 메워 주는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분기 기준)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당초 59조4000억 원이던 2차 추경 규모는 62조 원으로 늘어났다. 실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쓰이는 일반지출 금액은 39조 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지방교부세 등 지방이전지출이다. 53조3000억 원에 이르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만큼 의무적으로 지방교부세 등에도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일반지출 규모만으로도 역대 최대였던 2020년 7월 3차 추경(35조1000억 원)을 웃돈다.
○ 국채 상환 규모 1조5000억 원 축소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방과 후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2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안보다 2배로 늘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비공영 노선버스 기사 16만1000명에게 지급하는 소득안정자금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저소득 예술인을 위한 활동지원금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 3만 명에게 준다.

이 밖에 어업인을 대상으로 L당 55원의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이 5개월간 한시 지급되는 등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지원에 2000억 원이 새로 배정됐다. 또 2조5000억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 1000억 원이 더 투입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사망자 장례비 등 방역 예산과 소상공인의 잠재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조정을 하기 위한 정부 예산도 늘었다.

국회에서 추경 규모가 2조6000억 원 더 늘어나면서 추가 재원은 당초 국채를 갚기로 했던 금액을 줄여 상당 부분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안에서 9조 원이던 국채 상환 규모는 7조5000억 원으로 1조5000억 원 줄어든다. 나머지는 기금 여유자금 등을 통해 충당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말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7%로 정부안보다 0.1%포인트 상승한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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