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서 성차별-성희롱 겪었다면… 노동위에 시정신청하세요

박성민 기자

입력 2022-05-24 03:00 수정 2022-05-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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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조치 않거나 불이익 땐
근로자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적용


직장에서 성차별이나 성희롱을 당했을 때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됐다. 직장 내 성차별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해 근로자의 피해 구제를 돕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고용상 성차별을 한 사업주에게는 징역 및 벌금형이 가능했지만 근로자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용상 성차별은 근로자가 성별, 혼인 여부, 임신 등을 사유로 채용, 임금, 승진, 퇴직 등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당한 경우를 뜻한다.

앞으로 이 같은 성차별을 당했을 때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줬을 때도 해당된다. 신청 기한은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다. 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는 60일 내에 차별시정위원회 심문회의를 연다. 시정명령이 확정된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명령에는 △차별적 처우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된다. 배상액은 근로자의 실질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다.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등 차별의 정도가 심할 경우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동거인이나 친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제외된다. 법 시행 후 발생한 차별부터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 전 발생한 차별이 19일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구직자나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당장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승진시키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고용부는 “차별 행위를 중지하거나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라는 정도의 시정명령이 가능할 것”이라며 “시정명령에서 해당 근로자의 채용 및 승진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인사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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