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금수저는 안돼…부모 소득도 심사한다
사지원 기자
입력 2022-05-19 16:08:00 수정 2022-05-19 16:20:07

서울시가 ‘역세권 공공 청년주택’ 입주자를 선발할 때 부모의 소득도 심사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본인 소득만 감안하다보니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청년은 부모와 자신의 소득을 합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기존에는 본인 소득 기준 12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부모와 같이 사는 청년 1명이 입주하려면 이전에는 1인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인 385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해 3인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인 642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시는 입주자격 심사 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할 경우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에게도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 등 역세권 청년주택의 세 가지 유형 중 공공주택에만 적용된다. 공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가량으로 가장 싼 만큼 공공주택에 한해 선정기준을 우선 강화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은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에게 역세권 주택공급을 적극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비즈N 탑기사
- 도로에 쏟아진 맥주병…맨손으로 치운 여학생들 (영상)
- ‘만5세 입학’ 논란인데…교육감 단체성명 없는 까닭은?
- 동생 돌봄받는 아기가된 13세 금쪽이…이상행동에 스튜디오도 충격
- “나 돈 많아” 서울 주택가에 2200만원 뿌린 이라크인
- 광장시장 김밥 먹고 댓글엔 하트…CNN ‘韓 가상인간 열풍’ 조명
- “짬뽕값 못 드려 죄송” 뒤늦게 중국집 주인에 빚갚은 시민
- “엄마 나 폰 액정 깨졌어” 메신저 피싱 조직 무더기 검거
- 13억 이어 연금복권…같은 가게서 복권 2번 당첨된 美 행운남
- 강남 한복판 상의탈의男-비키니女, 결국 경찰조사 받는다
- 배슬기, 폭우 피해 근황 “집이 무너지고 있음”
- 테슬라 모델 Y 13개월차 유지비
- ‘우윳값 개편’에 단호한 정부…밀크플레이션 우려 커지며 소비자도 ‘불안’
- 유아 표 끊어 강아지 앉혔다 ‘벌금 40만원’…KTX “성인승차권 사야”
- 경기침체 신호탄?…실업수당 청구 늘어난 美, 韓도 고용 악화 우려
- 휴가철에 혼잡…영동선·서울양양선 많이 막힌다
- 해외여행 면세 한도 600→800달러, 술은 2병까지…“추석 전 적용”
- “기존 출력에 차세대 기술 통합”…페라리 ‘296 GTS’ 국내 출시
- 치솟는 물가에…대출이자 더 오른다
- 서울 아파트 경매도 찬바람…감정가 대비 2억원 낮아도 유찰
- 세입자 피눈물…집주인 체납에 떼인 전세 보증금 472억